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 도시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로에 정차하여 작업 중인 C 포터 트럭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포터 트럭 운전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상을 입힘.
  •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88분기점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함. ##...

사건
2018고단4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여련(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올림픽대로 88분기점 부근을 김포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도시고속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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