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올림픽대로 88분기점 부근을 김포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도시고속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