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에게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7,396,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E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카드 및 수표 분실을 빙자하여 총 47,84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11회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2016. 8. 7.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45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세희(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7.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