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3864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하고, 52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7.부터 2018. 6. 25.까지 서울 금천구 일대 5개 오피스텔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태국 국적의 여성 'G', 'H', 'I', 'J'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함.
인터넷 사이트 'K', 'L'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광고함.
불특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슬기(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 7.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201호, 202호, 203호 및 서울 금천구 E건물 201호, 202호 등 총 5개의 오피스텔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G', 'H', 'T', 'J'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K', 'L' 등을 통해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M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A코스는 성교 1회 40분에 8만 원, B코스는 성교 1회 50분에 11만 원, C코스는 성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