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C은 E, F, G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고, 제품 마진이 좋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14,400,000원) 투자 시 매일 550,000원을 주 5회 지급하겠다. 90만 원의 수익금 지급 시 60만 원을 재투자하고, 차액 30만 원씩 누적되어 투자금의 2배 정도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27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한문혁(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마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C은 E, F, G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제품마진이 좋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있다. 14,400,000원(1구좌)을 투자하면 매일 550,000원을 주 5회 지급하겠다. 다만, 90만 원의 수익금이 지급될 때마다 60만 원을 재투자하여야 하고, 차액 30만원씩 누적되어 투자금의 2배정도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 각이었으며,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