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5.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3822 사건: 2018. 6. 29. 서울 구로구 구로리공원에서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버팀목(약 160cm)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손목과 피해자 D의 뒤통수를 폭행함.
  • 2018고단5017 사건:
    • 재물손괴: 2018. 8. 13. 서울 영등포구 'G...

사건
2018고단3822, 5017(병합)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혜원, 윤원기(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22」 피고인은 2018. 6. 29. 22: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3에 있는 구로리공원에서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버팀목(길이 : 약 160cm)을 뽑아 들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C(60세)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58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50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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