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고단3822,5017(병합) 판결 특수폭행,재물손괴,폭행,주거침입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15.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형 집행을 종료함.
2018고단3822 사건: 2018. 6. 29. 서울 구로구 구로리공원에서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버팀목(약 160cm)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손목과 피해자 D의 뒤통수를 폭행함.
2018고단5017 사건:
재물손괴: 2018. 8. 13. 서울 영등포구 'G...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22, 5017(병합)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혜원, 윤원기(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22」
피고인은 2018. 6. 29. 22: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3에 있는 구로리공원에서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버팀목(길이 : 약 160cm)을 뽑아 들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C(60세)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58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50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