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0: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 D(여, 25세)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부터 2018. 4.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