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3.부터 2018. 4. 4.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 특히 2018. 4. 4. 20: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의 치마 밑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로 촬영함.
  •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

사건
2018고단3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보미(기소), 박보영(공판)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0: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 D(여, 25세)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부터 2018. 4.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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