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644,402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이 중 9,60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송금책에게 전달함.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38,700원을 송금받...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55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세희(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이름의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자금을 인출해 주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C이라고 지칭하는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이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의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지시 받은 장소에서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