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35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 후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7. 19:2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D 다마스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12세, 여)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함.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냥 갔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7. 19:2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D 다마스 화물차에서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사경 등을 통하여 차의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2세)을 발견하지 못해 화물차의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