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 B 및 C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교육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함.
  • 피고인은 H, I, J, K, L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말정산금,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함. -...

사건
2018고단336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3788(병합)
피고인
A
검사
김동희, 서성광(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및 C과 관련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78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 발업을,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교육지원서비스업을 각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9.부터 2017. 12. 5.까지 위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573,209원 및 연말정산금 683,760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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