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및 C과 관련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78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 발업을,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교육지원서비스업을 각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9.부터 2017. 12. 5.까지 위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573,209원 및 연말정산금 683,760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