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 앞에서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C빌딩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다 직진 차로로 진입함.
  • 전방 및 좌측 주시 의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측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직진해오던 ...

사건
2018고단3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에 있는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 앞 4차로 중 4차로에서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C빌딩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직진 차로로 진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직진차로를 따라 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