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3. 15: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사거리 부근에서 신풍역 3번 출구 앞까지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하여 잠이 듦.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하고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감지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자, 안전한 인도로 이동하라는 요...

사건
2018고단3130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현동길(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3. 15:3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사거리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71 신풍역 3번 출구 앞에 이르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차량을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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