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벌금 4,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8. 23:30경 서울 양천구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진함.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 중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G는 요추의 염좌 및 긴...

사건
2018고단2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8. 23:30경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르렀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눈이 충혈되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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