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8. 23:30경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에 이르렀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눈이 충혈되고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