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2762,3459(병합),2018초기108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25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5. 23.경까지 'E' 네이버 카페에 냉장고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 등 다수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10,603,5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5. 3.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UMF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H 등 다수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23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62, 3459 (병합) 사기 2018초기108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윤석(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762]
1. 피고인은 2018. 1. 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맥주 냉장고와 주방 냉장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00,000원을 송금해주면 냉장고 2대를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즉시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냉장고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 018. 1. 4. 경부터 2018. 1.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