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고단26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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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8,426,300원 및 퇴직금 6,043,8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 1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007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D(2015. 8. 4. ~ 2017. 3. 10. 근로)의 2016. 12. 임금 213,120원을 포함,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26,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7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007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4.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D의 2016. 12. 임금 213,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26,3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