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8,426,300원 및 퇴직금 6,043,8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 1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007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D(2015. 8. 4. ~ 2017. 3. 10. 근로)의 2016. 12. 임금 213,120원을 포함,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26,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

사건
2018고단267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007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4.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D의 2016. 12. 임금 213,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26,3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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