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2017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18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7. 12. 4. 인천 서구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670,000원을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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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82 절도
피고인
A
검사
임일수(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6. 2. 9.고 2018.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건물 주인이 있는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