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누범 기간 중 재범, 피해금액 소액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고려한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2017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18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12. 4. 인천 서구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670,000원을 절취함.
  • ...

사건
2018고단2582 절도
피고인
A
검사
임일수(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6. 2. 9.고 2018.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건물 주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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