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D이며 건물의 사실상 관리인이라고 속여 공사 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D의 동의 없이 D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의 사실상 관리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차용한 것이 아니며, 돈이 공사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기망행위...

사건
2018고단250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한문혁(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종로구 B빌딩 건물의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이라는 사람이고, 이 건물의 사실상 관리인이다. 당신이 임차한 건물을 당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우선 내 돈으로 공사를 하고, 임대인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 재료도 구입하고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공사 자금을 빌려주면 임대인에게 받아서 2017. 5. 31. 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공사도 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이 건물의 사실상 관리인도 아니었으며, 임대인과 아무런 합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건물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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