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공동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B은 공동폭행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2018. 1. 13. 14:00경 서울 강서구 'D'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분양업 사업 관련 수수료 문제로 시비 중 E의 오른쪽 가슴을 휴대폰으로 밀치고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함.
  • 이를 본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피고인 A은 B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일행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

사건
2018고단2389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안병근(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E(여, 42세)과 분양업 사업관련 수수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B(남, 49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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