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고단2367,3009,3870(병합) 판결 강제추행,공연음란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상습적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부수처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2018. 5. 9.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2018. 5. 20. 성당에서 피해자 G의 등 뒤에 신체를 밀착시키고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시켜 강제추행함.
2018. 6. 14.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67, 3009,3870(병합) 강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김보미(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의 의사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2367]
1. 피고인은 2018. 5. 9. 19:0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오른손을 내밀어 피고인이 내민 물건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0. 13:5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성당 내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