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피해자 C(22세)는 D역 1호선 안내부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20: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역 A동 안내부스에서 지하철 안내 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 안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말다툼 중 피해자를 안내부스에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안내 부스 방향으로 들어가 역무실에 연락을 하려고 하자 뒤따라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