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역 사회복무요원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호선 지하철 이용 고객이며, 피해자 C(22세)는 D역 1호선 안내부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임.
  • 2018. 3. 25. 20: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역 A동 안내부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안내 불만을...

사건
2018고단2260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보미(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피해자 C(22세)는 D역 1호선 안내부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20: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역 A동 안내부스에서 지하철 안내 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 안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말다툼 중 피해자를 안내부스에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안내 부스 방향으로 들어가 역무실에 연락을 하려고 하자 뒤따라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