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2241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17. 사기죄로 인한 징역 1년 2월의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함.
2018. 4. 2.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함.
2018. 4. 3. 피해자 E로부터 64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중 600만 원을 인출함.
2018. 4. 9. 피해자 J로부터 57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4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종필(기소), 김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2018.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자들(일 명 '오더집'),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일명 '장주')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자들(일명 장집'),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들(일명 '인출책'), '장집'의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