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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230, 6338(병합) 사기
2018초기8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윤석, 김세희(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230」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은이온정수기를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정수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즉시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정수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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