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 7. 23:30경 'C'에서 피해자 D이 "앞으로 형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8. 3. 21.경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해당 고소장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두개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D은 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98 특수상해, 무고
피고인
A
검사
문호섭(기소), 김규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7.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형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소주병으로 피고소인 D을 1회 살짝 가격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격분하여 소주병을 들고 고소인을 가격하려 하였고, 서로 다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