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6. 12: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절편 탈락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79 폭행치상
피고인
A
검사
남계식(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2017년 가을 무렵 대통령선거 특보단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그 사업의 진행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26. 12:3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건물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절편 탈락상 등을 입게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