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범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절도미수죄, 업무상횡령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년 7월 18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D커피숍에서 현금 20만원을 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8년 4월 19일 G다방에서 현금 약 20만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든 핸드백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6년 12월 15일 **I주점에서 현금 ...

사건
2018고단2104, 2287(병합), 2781(병합), 379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 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우기열, 문호섭, 우기열, 이라영(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08. 9. 2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09. 1. 24. 위 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12. 5.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4.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1.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I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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