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08. 9. 2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09. 1. 24. 위 각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12. 5.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4.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1.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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