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204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10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피고인은 2018. 4. 7.부터 2018. 4. 16.경까지 서울 광진구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투약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함.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된 2018. 4. 16. 채취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모두 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최수봉(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7 내지 3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7.부터 2018. 4.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MET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마약 관련 대화), 수사보고(A의 소변 및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 보고(추징금 산정), 추송서 - 유전자감정서, 추송서 - 감정결과서
1. 압수조서 및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