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28. 회식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목을 팔로 감싸 끌어당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거의 닿도록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의 고의 및 범죄 증명 여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함.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1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보미(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수제맥주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47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목을 왼쪽 팔로 감싸 끌어당기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 대어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볼에 거의 닿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피해 부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