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7.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7. 00:10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