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7.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시각, 피고인은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사건
2018고단1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류정인(공판)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7.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7. 00:10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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