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차량 견인 행위는 채권 회수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해자가 H으로부터 매수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C 코란도 화물차에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6개월 넘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함.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C 코란도 화물차를 서울 구로구 F아파트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78 절도
피고인
A
검사
하영식(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1,000만 원의 담보로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C 코란도 화물차에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2017. 6. 8. 22:5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뒤편 공장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코란도 화물차를 발견하고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견인차를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으로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