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8고단1689):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에게 건축 인부 숙식용 전세방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사기 (2018고단3528):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89 사기 2018고단3528(병합) 사기 2018고단594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8초기7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임일수, 서성광, 김정진(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1689(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일을 하면서 인부들이 숙식할 전세방을 구해야 하는데, 목돈이 없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대출금 상환일정에 맞추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