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48」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25. 11:56경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걸려 있는 청바지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시가 5,000원인 로또복권 1장을 빼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5. 13: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