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건조물침입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6. 26.부터 2018. 3. 15.까지 총 1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지갑, 로또복권, 금속 절단물 등 총 2,3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범행은 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일부 범행은 야간에 이루어짐(야간건조물침입절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

사건
2018고단1548, 1754(병합), 2102(병합), 2190(병합), 2288(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영아, 이윤석(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48」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25. 11:56경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걸려 있는 청바지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시가 5,000원인 로또복권 1장을 빼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5. 13: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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