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투약 및 흡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 압수된 증거물(제1호 내지 5호)을 몰수하고, 353,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1.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고, 그 중 약 0.25g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함.
  • 피고인은 2018. 3. 2. D와 함께 필로폰 약 0.07g을 나누어 투약함.
  • 피고인은 2018. 3. 8.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연함.

핵...

사건
2018고단1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최수봉(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3. 1. 저녁 무렵 D와 함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할 목적으로 D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D는 위 15만 원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더해 25만 원을 서울 금천구 F 앞 길에 주차한 G의 차량 안에서 G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가져와 피고인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