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한부 환자 사칭 사기 사건: 췌장암 말기, 100억대 재산 등 허위 사실로 금품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7.경 피해자 D에게 가족 사망, 췌장암 4기, 110억 원 재산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하며 호감을 산 후, 몰핀 주사값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과 24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해자 G에게 시한부 인생, 100억대 재산, 15억 원 보험 가입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하며 호감을 산 후,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과 48만 원 상당의 반지를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3. 3.경 피...

사건
2018고단1411, 185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라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411」 피고인은 2017. 7. 17.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후문 앞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일시납 5억 원 연금보험예치를 문의하면서 "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현재 췌장암 4기로 살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내 변호사가 내가 남긴 재산 110억 원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야하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피해자에게 "원룸 33억 원짜리 건물과 목동 하이페리온 아파트 14억 원짜리를 사주겠으며 한국은행 금고에 들어있는 금괴 60억과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을 모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