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고단1411,1854(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한부 환자 사칭 사기 사건: 췌장암 말기, 100억대 재산 등 허위 사실로 금품 편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17.경 피해자 D에게 가족 사망, 췌장암 4기, 110억 원 재산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하며 호감을 산 후, 몰핀 주사값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과 24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편취함.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해자 G에게 시한부 인생, 100억대 재산, 15억 원 보험 가입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하며 호감을 산 후,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과 48만 원 상당의 반지를 편취함.
피고인은 2012. 3. 3.경 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11, 185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라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411」
피고인은 2017. 7. 17.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후문 앞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일시납 5억 원 연금보험예치를 문의하면서 "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현재 췌장암 4기로 살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내 변호사가 내가 남긴 재산 110억 원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야하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피해자에게 "원룸 33억 원짜리 건물과 목동 하이페리온 아파트 14억 원짜리를 사주겠으며 한국은행 금고에 들어있는 금괴 60억과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을 모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