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무 변제공탁이 유효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건물철거, 지료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건물철거 및 금원지급청구 일부를 인용함.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203, 2017나2024210)은 1심 판결 중 피고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818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203호(본소), 2017나2024210(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203호(본소), 2017나2024210(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6693호로 건물철거, 지료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건물철거 및 금원지급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 이 사건 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1. 부당이득금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