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지연 및 미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하도급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미시공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하자보수 비용 등 총 176,32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 동부하이텍 부대시설 증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공사(이 사건 공사)를 4억 7,300만 원에 하도급함.
  • 원고는 2017년 5월경까지 기성 공사대금 2억 9,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
  •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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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84(본소) 공사대금
2018가합10613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진성이엔씨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네패스이앤씨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6,324,400원 및 그중 126,824,400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49,5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53,129,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6,324,400원 및 그중 126,824,400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49,5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으로부터 부천 동부하이텍 부대시설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10. 24. 원고에게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 토공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7,300만 원, 공사기간 '2016. 10. 24.부터 2017. 5. 30.까지'로 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원고의 공사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 합의 1) 피고는 2017년 5월경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대진이노베이션(이하 회사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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