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184(본소) 공사대금
2018가합106136(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6,324,400원 및 그중 126,824,400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49,5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53,129,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6,324,400원 및 그중 126,824,400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49,5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으로부터 부천 동부하이텍 부대시설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10. 24. 원고에게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 토공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7,300만 원, 공사기간 '2016. 10. 24.부터 2017. 5. 30.까지'로 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나. 원고의 공사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 합의
1) 피고는 2017년 5월경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대진이노베이션(이하 회사명에서지금 가입하고 5,333,02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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