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편취금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기 편취금 2억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금형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임.
  •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2017. 3. 15.경부터 5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200만 원(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C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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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1223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형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3. 15.경부터 5회에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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