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형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3. 15.경부터 5회에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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