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5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가상현실게임 개발을 하는 업체인 피고 C에 2017년경 합계 5억 원(2017. 8. 24. 1억 원, 2017. 9. 22. 1억 원, 2017. 10. 23. 4,000만 원, 2017. 11. 15. 1억 5,000만 원, 2017. 11. 20. 1억 1,000만 원), 2018. 3. 29.경 3억 5000만원등총합계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