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C에 2017년경 5억 원, 2018. 3. 29.경 3억 5,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 C 주식을 보유함.
  • 원고는 2017. 10. 1.경 피고 B의 친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018. 9. 17.경 해고 통지를 받음.
  • 피고 C는 원고에게 2018. 1. 23.경 대여한 1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12

사건
2018가합112223 투자금 등 상환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5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가상현실게임 개발을 하는 업체인 피고 C에 2017년경 합계 5억 원(2017. 8. 24. 1억 원, 2017. 9. 22. 1억 원, 2017. 10. 23. 4,000만 원, 2017. 11. 15. 1억 5,000만 원, 2017. 11. 20. 1억 1,000만 원), 2018. 3. 29.경 3억 5000만원등총합계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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