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굴삭기 횡령 사건에서 장물취득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에게 204,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굴삭기 대여업자, 원고 B은 굴삭기 운전기사로 각 굴삭기 소유자임.
  • J은 중장비 매매업자, 망인은 중장비 매매업자이며 피고는 망인의 며느리임.
  • J은 2011. 12. 23.부터 2012. 8.경까지 원고 A의 굴삭기 5대, 원고 B의 굴삭기 1대를 망인에게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함.
  • J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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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949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
담당변호사 ○○○
피고
C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8. 8.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굴삭기 대여업자로서 D, E, F, G, H 굴삭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I 굴삭기의 소유자이다. 2) J은 'K'라는 상호로 중장비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망 L(M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N'라는 상호로 중장비 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망인의 며느리이다. 나. 이 사건 불법행위 1) J은 2011. 12. 23. K에서 원고 A으로부터 D 굴삭기의 매매위탁을 받아 위 굴삭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경 같은 장소에서 망인에게 위 굴삭기를 2,000만 원을 받고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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