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8. 8.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굴삭기 대여업자로서 D, E, F, G, H 굴삭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I 굴삭기의 소유자이다.
2) J은 'K'라는 상호로 중장비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망 L(M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N'라는 상호로 중장비 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망인의 며느리이다.
나. 이 사건 불법행위
1) J은 2011. 12. 23. K에서 원고 A으로부터 D 굴삭기의 매매위탁을 받아 위 굴삭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경 같은 장소에서 망인에게 위 굴삭기를 2,000만 원을 받고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