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2018. 7. 20.자 2018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대표이사로, D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생활보호가 필요한 전역자와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자및그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에 2018. 7. 26.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8. 7. 20.자 이사회 결의
1) 피고는 2018. 7. 20. 14:0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제1호 안건, C을 이사로 선임하는 제2호 안건, E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제3호 안건, D을 이사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