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가. 원고 H, Q, W,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H, Q, W, Y에 대하여는 각 2020.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H, Q, W, Y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H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 H, Q, W,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 H에게 31,793,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원고 Q에게 6,386,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W에게 4,669,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원고 Y에게 5,451,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