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H, Q, W, Y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인용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각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함.
  • 피고의 채권추심조직은 AI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AK 사업본부(현 신용지원1본부), AJ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AL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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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8163 퇴직금
원고
1. A
2.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피고
A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5. 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가. 원고 H, Q, W,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H, Q, W, Y에 대하여는 각 2020.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H, Q, W, Y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H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H, Q, W,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 H에게 31,793,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원고 Q에게 6,386,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W에게 4,669,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원고 Y에게 5,451,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각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AI 주식회사와 AJ 주식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채권추심조직은 몇 차례 변경이 있었으나 대체로 AI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관리하는 AK 사업본부(현 신용지원1본부), AJ 주식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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