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주발행 부존재 확인의 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신주발행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임.
  • 피고는 2010. 6. 8.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하고 2010. 6. 10. 변경등기를 마쳤음.
  • 위 신주는 원고 A에게 10,000주, 원고 B에게 10,000주, E에게 12,000주, D에게 8,000주가 배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주발행 부존재 확인의 소의 요건

  • 신주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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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7429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0,000주의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가 2010. 6. 8. 신주를 발행하기 전까지 발행한 주식은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였고, 그 중 6,667주는 D(감사이자 피고 대표이사 E의 처)이, 8,333주는 원고 A가, 8,333주는 원고 B이, 10,000주는 E이, 16,667주는 피고 회사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0.6.8.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하고 2010.6.10. 그 변경등기를 마쳤는바, 위 주식은 원고 A에게 10,000주, 원고 B에게 10,000주,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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