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본국법인 C이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위 법인의 자회사로서 '경영관리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자문, 교육'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이하 피고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국법인 C'을 '모회사'라 한다).
나. 피고의 정관 제24조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이내의 결산기에 관계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9. 6. 1. 공동대표이사 (사장)로 취임한 이후 중임하여 오다 2017. 3. 23.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거듭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인 2018. 1. 26.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 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