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일본국법인 C의 자회사로, 원고는 2009. 6. 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사장)로 취임하여 중임해 옴.
  • 피고는 원고의 임기 만료 전인 2018. 1. 26. 원고를 해임함.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자신을 해임하였으므로,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상당액 2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경영능력 및 실적 부진, 타회사 저작물 도작, 업무상 횡령 등 비위, 대표권 남용,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경업금지 의무 위반,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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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701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운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본국법인 C이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위 법인의 자회사로서 '경영관리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자문, 교육'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이하 피고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국법인 C'을 '모회사'라 한다). 나. 피고의 정관 제24조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이내의 결산기에 관계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9. 6. 1. 공동대표이사 (사장)로 취임한 이후 중임하여 오다 2017. 3. 23.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거듭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인 2018. 1. 26.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 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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