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일리오스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7,597,863원 및그 중 348,600,863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6. 19.까지, 8,997,000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9. 2. 8.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597,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배우자인 피고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2017년 12월경 원고에게 '분양권에 함께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자'거나 '부동산 급매물이 나왔는데, 함께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는데,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7. 12. 14.부터 2018. 3. 9.까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1,997,863원을 지급하였고, 2018. 1. 8.부터 2018. 5. 24.까지 별지 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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