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주장과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는 기각됨.
  •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으로 각 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 피고 D은 망인과 교제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딸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임.
  • 망인과 피고 D은 2018. 2. 19.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함.
  • 망인은 간암 4기 환자로 2018. 3. 14. 입원하였고, 피고 D으로 하여금 2018...

12

사건
2018가합105829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13,000,000원 및 이 사건 2019.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6. 8.경부터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교제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딸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 D은 2018. 2. 19. 서울 금천구 F,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피고 C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차하고, 2018. 3. 16. 입주하기로 하였다. 다. 당시 망인은 간암 4기의 환자였는데 2018. 3.14. 갑자기 H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피고 D으로 하여금 2018. 3. 15. 망인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억 3,000만원을 출금하고 2018. 3. 16. 망인의 종전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