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13,000,000원 및 이 사건 2019.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6. 8.경부터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교제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딸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 D은 2018. 2. 19. 서울 금천구 F,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피고 C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차하고, 2018. 3. 16. 입주하기로 하였다.
다. 당시 망인은 간암 4기의 환자였는데 2018. 3.14. 갑자기 H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피고 D으로 하여금 2018. 3. 15. 망인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억 3,000만원을 출금하고 2018. 3. 16. 망인의 종전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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