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효력 및 채무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잔액 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30. 피고 B에게 변제기 정함 없이 3억 원을 연 이자 8%로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연대보증함.
  • 피고 B은 2015년 1월분까지의 이자를 원고의 전처 D을 통해 지급하고, 2015년 2월분 이자는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
  • 원고는 2016. 4. 8. 피고 B에게 대여금 변제를 최고함.
  • D은 2018. 6.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억 원에 대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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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537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 B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300,000,000원을 이자 연 8%(매월 말일 2,000,000원씩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때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년 1월분까지의 이자는 원고의 전처인 D을 통해 지급하였고, 2015년 2월분 이자는 원고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8.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라. 한편 D이 2018. 6. 1.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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