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 B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300,000,000원을 이자 연 8%(매월 말일 2,000,000원씩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때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년 1월분까지의 이자는 원고의 전처인 D을 통해 지급하였고, 2015년 2월분 이자는 원고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8.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라. 한편 D이 2018. 6. 1.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