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8. 5.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고와,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각종 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25. C와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85,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1. 25.부터 2017. 2. 28.까지, 도급인 C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제1차 공사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