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매 환자의 유언공정증서 유효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8/11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 망 D는 2017. 11. 6.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임.
  • 망인은 2012.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17. 1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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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355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8/11 지분에 관하여 2017.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1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1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1. 6. 사망하였는데, 원고들 및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2. 8.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2년 제400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여주시 H 임야 998m2, 원주시 I 임야 937m2, 여주시 J 임야 4,933m2 중 84.5/4,933 지분, 강릉시 K 임야 624m2 중 320/624 지분, L 임야 1,120m2 중 24/1,120 지분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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