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8/11 지분에 관하여 2017.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1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1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1. 6. 사망하였는데, 원고들 및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2. 8.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2년 제400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여주시 H 임야 998m2, 원주시 I 임야 937m2, 여주시 J 임야 4,933m2 중 84.5/4,933 지분, 강릉시 K 임야 624m2 중 320/624 지분, L 임야 1,120m2 중 24/1,120 지분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