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5. 4. 17.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부동산을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함.
원고는 C와의 불화로 집을 나간 후 2012. 9. 14. C와 이혼함.
원고는 2007. 8.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피고는 원고가 결혼 당시에도 비용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를 써주면 대출받아 주겠다고 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7614 임차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및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2. 4. 12. 피고의 딸 C와 혼인신고를 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5. 4. 17.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부동산을 5,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부동산에 거주하였으나, C와의 불화 등으로 집에서 나간 후 2012. 9. 14. C와 이혼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07. 8.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