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6.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에게 156,499,375원을 보관시켰으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의 화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별지 입금내역 순번 10은 원고가 제3자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아 환전하여 입금한 것이고, 순번 11 내지 13은 보관자의 지위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거나 상계 처리되었다고 주장함.

...

사건
2018가단7218 보관금 반환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499,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4. 2. 26.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156,499,375원을 보관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하였고 소송과정에서 화해로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화해내용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경 C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달라스 주법원에 10만 불 이상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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