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499,3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4. 2. 26.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156,499,375원을 보관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하였고 소송과정에서 화해로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화해내용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경 C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달라스 주법원에 10만 불 이상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