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57,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05,0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6.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서구 E 지상에 건축 중인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1층 47.6m2, 2층 103.02m2, 3층 100.68m2, 4층 77.71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5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특약사항]
1. 특약서는 별지 첨부함.
3. 건물 옥상에 팬 2개 달아준다(정화조, 하수도).
4. 옥상 방수 3회 하도, 중도, 상도
5. 1층 근생 12평 있음. 잔금시 설계도면은 매수인에게 드린다.
6. CCTV 설치해 준다.
[별지]
1.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