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19,257,8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6. 피고들로부터 건축 중인 다가구주택(이 사건 건물)을 15억 4천만 원에 매수함.
  •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옥상 팬 2개 설치, 옥상 방수 3회, 1층 근린생활시설, CCTV 설치 등을 정함.
  • 또한,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는 특약을 포함함.
  • 피고들은 2017. 2. 1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달 17. 사용승인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18가단475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57,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05,0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6.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서구 E 지상에 건축 중인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1층 47.6m2, 2층 103.02m2, 3층 100.68m2, 4층 77.71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5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특약사항] 1. 특약서는 별지 첨부함. 3. 건물 옥상에 팬 2개 달아준다(정화조, 하수도). 4. 옥상 방수 3회 하도, 중도, 상도 5. 1층 근생 12평 있음. 잔금시 설계도면은 매수인에게 드린다. 6. CCTV 설치해 준다. [별지] 1.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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