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패한 파인애플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패한 파인애플 매매대금, 통관 및 관세비용, 창고보관비용, 폐기비용 등 총 36,183,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필리핀산 파인애플 수입 및 판매 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파인애플 대금 18,975,000원과 통관비, 관세비용 11,224,000원을 지급함.
  • 파인애플은 2017. 6. 29. 부산항에 입항하여 2017. 7. 6. 원고에게 인도됨.
  • 원고는 2017. 7. 7. 파인애플을 창고에 입고함.
  • 2017. 7. 8. 원고는 파인애플...

사건
2018가단351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83,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경 피고와 피고가 필리핀으로부터 파인애플을 수입하여 원고에게 팔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필리핀 C회사으로부터 파인애플 1500상자(사이즈 5, 6, 7, 8수)를 수입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7. 5. 24. 피고에게 파인애플대금 18,975,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26. 통관비, 관세비용 등으로 11,22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파인애플은 2017. 6. 29.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검역 등을 거쳐 2017. 7. 6. 원고에게 인도되었고, 원고는 2017. 7. 7.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창고에 입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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